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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국가공인자격증, 환수 해지 사유, 신청기간, 중복 가능여부, 최종 선정 통보 일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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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국가공인자격증, 환수 해지 사유, 신청기간, 중복 가능여부, 최종 선정 통보 일정)

리오레로 2020. 7. 3. 14:05

 

혹시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월 10만 원으로 3년 동안 만기로 저금하시면 3년 만기 때 1440만 원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10만 원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30만 원 총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형식인 것이죠.

월 40만 원에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청년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있는 정책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정보를 수집한 뒤 신청을 하신다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청 조건 (통장 가입 시)

1.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2020년 4월 전, 그러니까 2020년 3월(신청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부터 2020년 3월(신청 전월)에 만 39세가 되는 청년까지]

 

2. 가구 당 1명만 지원 가능. (가족 중 1명만)

 

3. 소득기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5. 단,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대학교 근로 장학생 (근로장학금 받는 학생), 무급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다른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정규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에 비해 기준이 낮아서 좋습니다.

 

유지조건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

(유지 기간 내 아래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며, 지키지 못할 시 환수 해지 사유가 됩니다.)

 

1. 꾸준한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 6개월 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유지기준 소득 상환은 1인 ~ 3인 가구의 상한 기준이 동일합니다.

예로 들자면 4인 가구는 유지기간 동안 가족 소득이 3,324,422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청년 저축계좌 관련 교육 이수 (연 1회, 3년 동안 총 3회)

 

4.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유지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유지기간 전 기존 가지고 있던 국가공인자격증은 인정 안됨)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은 크게 국가기술자격과 국가 전문자격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나마 접하기 쉬운 자격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에겐 컴활 2급, 워드프로세서, 자동차면허증이 그나마 쉬운 자격증이죠)

 

중요한 것은 유지기간 내(통장 가입기간 3년 내) 새로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수 해지 사유

유지기간 동안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 해지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주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납입한 돈과 이자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유지기간 동안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할 때

2. 적립 중지 없이 6개월 연속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할 때

3. 교육 이수를 받지 않아 기준에 미달할 때

4.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기간 내 새로 취득하지 않을 때

5. 본인 가구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됐을

6. 본인 사망

7. 압류 · 가압류 시 

8.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9. 위의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내 해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신청기간

1차 : 2020.04.01 (수) ~ 2020.04.17 (금)

[지역 별로 신청일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차 : 2020.07.01 ~20.07.17 (예정일)

 

신청방법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자신의 근로활동을 증명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가능 여부

다른 정부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적어도 다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거나, 혹은 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지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다른 사업의 해지로 인해 지급받았다 해도 "청년 저축계좌"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가능

- 희망키움 통장 2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디딤씨앗 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수령)

 

중복 불가능

-희망키움 통장 2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 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지급 해지 : 유지를 잘해서 사업이 종료되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

*환수 해지 : 유지를 못해서 해지되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은 사람

 

신청 전 문의하기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하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해당 지역마다 신청일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뽑는 인원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청년들부터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부터 일 수도 있고요 (예상)

 

1차 최종 선정 통보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송 : 2020.06.01 (월) ~ 20.06.18 (목)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2020.06.01 (월) ~ 20.06.22 (월)

 지원금 계좌 생성 : 20.06.23 (화) ~ 20.06.24 (수)

 지원금 적립 : 2020.06.25 (목) ~ 20.06.30 (화)

 

※ 일정은 예정 사항이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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