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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요약 정리 (신청자격, 충족기준, 제외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반기지급일, 지급액 계산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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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요약 정리 (신청자격, 충족기준, 제외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반기지급일, 지급액 계산방법)

리오레로 2020. 4. 28. 14:01

2020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등 근로(일)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려금 지원의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1년에 1번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변경된 이후(2019년) 부터는 '반기 신청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본인 포함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 여야합니다.


총소득 요건 1년 충족 기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600만 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 중인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일이 3월 16일이었지만, 정부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사람은 심사를 거쳐서 6월 중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에 신청 시 9월에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서 변경된 사항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한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  ARS전화

1544 - 9944로 전화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손 택스

휴대전화에 손 택스 어플 앱을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5) 신청 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본인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해보기 or 근로장려금 반기미리 보기(미리보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4월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20.04.27 ~ 20.04.30까지는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기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변경이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5월 신청분에 관해서는 신청서 및 서류 첨부내용을 심사 한 뒤 3개월 이내 결정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휴대전화 1544-9944로 전화신청


2) 앱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신청


3)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4) 세무서 방문 접수 신청 

*코로나로 인해 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04.27 ~ 20.04.30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5.01 ~ 20.05.31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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