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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조회·확인방법 (동일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 고액자산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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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조회·확인방법 (동일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 고액자산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리오레로 2020. 4. 3. 15:46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급 여부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지,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지 등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2020년 03월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의 가구원 수20.03.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인 동거인이나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봄

 

궁금한 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8,000원, 2인 150,000원, 3인 195,000원, 4인 237,000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지원 가능할까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20.03.29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혼합의 경우는 242,715원입니다. (위의 표 확인하기)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0,000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150,000원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A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럴 경우 동일 가구로 해당될까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판단해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0,000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보험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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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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