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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신청방법, 자가격리 기준, 신청기간, 지원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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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신청방법, 자가격리 기준, 신청기간, 지원금)

리오레로 2020. 2. 24. 14:48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자가 격리 종료 후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자가격리란 무엇일까요?

자가격리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수칙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

-가족 등 동거인과 대화나 접촉하지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손 씻기, 손소독, 마스크 등)

 

1.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가 코로나 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가 격리 기준에 맞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필요한 물품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2. 생계비 지원금 대상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생계비와 유급휴가비 중복 지원 불가)

 

 

3. 생계비 지원금 

 

 -1인 기준 454,900원

 -2인 기준 774,799원

 -3인 기준 1,002,400원

 -4인 기준 1,230,000원

 -5인 이상인 가구 경우 1,457,500원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1)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2) 14일 미만 격리된 경우 (1일 기준금액)

 

   -1인 기준 32,493원

   -2인 기준 55,336원

   -3인 기준 71,600원

   -4인 기준 87,857원

   -5인 이상 기준 104,107원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0.02.17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생계비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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