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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10매 구매 언제부터? (구매방법, 수출량 확대, 공적마스크 민간업체 판매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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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10매 구매 언제부터? (구매방법, 수출량 확대, 공적마스크 민간업체 판매 가능)

리오레로 2020. 6. 18. 13:41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장에서 10장까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당 3개 → 1인당 10개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20.06.18부터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의 수량을 기본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래는 만 18세 이하는 5개였지만, 이 또한 10매로 통일되게 구매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네요.

20.06.15 ~ 20.06.17 중 이미 3개를 구입했던 분들은 20.06.18 ~ 20.06.21 사이에 나머지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 ~ 3월 경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스크 공적 공급과 요일별 5부제, 그리고 1인당 구매 수량을 2매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었습니다.

20.04.27 경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린 것에 이어서 지금까지 약 50일 만에 10매까지 확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장 이의경의 브리핑에서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되었다고 했으며, 재고 또한 많이 확보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며,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 

게다가 그 동안 KF80과 KF94 마스크 등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정부 지정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출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20.06.18부터는 50% 이하로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긴급수정조치 유효기간 20.06.30 → 20.07.11 연장

구체적인 마스크 공급 비율은 업체들과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이 있으며, 그중 공적 마스크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긴급 수정조치의 유효기간 때문인지 원래는 20.06.30까지였지만 20.07.11까지 연장하여 생산량 50% 이하 공적 공급 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20.07.11부터 약국, 하나로마트 외 민간 업체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현재의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 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10% → 30% 확대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합니다.

 

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를 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조금 덜 찾게되면서 시장 수급 상황에 맞게 가격 등이 조정될 수 있게 민간 공급 비중을 높이며, 마스크 업체로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설비 비중을 높이게 유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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