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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요약 정리 (신청 방법, 신청서류, 금액, 중복지원, 지급 날짜, 신청 사이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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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요약 정리 (신청 방법, 신청서류, 금액, 중복지원, 지급 날짜, 신청 사이트)

리오레로 2020. 6. 15. 12:49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20.06.15인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는 1개월 유급휴직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해야했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요건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무급휴직 대상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노사 합의를 거쳐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자

 

2.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이 확인된 자

 

3. 사업장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에 해당하는 근로자

 

이와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 금액

정부가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함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여부

지역에서 받은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2020년에 받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 수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받았던 금액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구간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 구간이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에 근거해서 정해집니다.

 

1. 신청인의 개인 연소득5천만 원 ~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2.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일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돼야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로 신청하는 5부제를 이번에도 적용하여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20.07.01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 해당일에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한 후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는 대로 2주 내로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날짜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 순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빨리 지원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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