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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 이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란?, 이재용의 마지막 카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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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 이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란?, 이재용의 마지막 카드)

리오레로 2020. 6. 4. 1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20.06.04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기소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인들이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지 하루만의 일입니다.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20.06.04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재용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1년 6개월여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네요.

 

이재용 영장 청구 이유

우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개회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검찰이 아닌 검찰 외부인사들에게 자신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 이 부회장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그동안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이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려고 하여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와 기소의 기준이 있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그간 검찰이 쌓아온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런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권'을 검찰 고유의 권한으로 보고 기소권 독점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며, 고수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이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리며 검찰의 기소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용의 카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판하면서 견제하기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는 것인데,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성사를 계속할 지의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의 사례로는 제천 화재 참사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었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부와 기소를 막아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심의위원회 요청 자체가 '검찰의 무소불위 검찰권, 기소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검찰 "심의위원회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검찰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은 부 의심 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의위는 심의 위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검찰 나름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건 자체가 이슈로 확산되면서 흥미로운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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