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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정리 (소득하위 70%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수당) 본문
20.03.29 보도된 뉴스로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 회사 등 일정 공간만 움직이는 형태로 지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여전히 이 방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의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숙고한 뒤 20.03.30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백만 원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50%가 소득 하위 70%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사에 따른 추정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하위 70% 계산방법
위의 표와 같이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에서 X 1.5를 하면 소득 하위 70%의 금액이 나옵니다.
Ex. 4인 가구 기준 2020년 중위소득은 4,749,174원으로 이 금액의 150%인 7,123,761원 이하의 월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하위 70%
1인 가구 2,635,791원
2인 가구 4,487,970원
3인 가구 5,805,865원
4인 가구 7,123,751원
5인 가구 8,441,656원
6인 가구 9,759,552원
*정확한 기준은 협의 발표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당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 ~ 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의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는 당정청에서 정확한 지급계획이 나오지 않아 신청방법이 존재하지않습니다.
신청가능하게 될 시 수정하여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당정청에서 다수를 차지한 '70% 지급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지만, 고심 끝에 기재부의 원안이나 중간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정확한 지급계획은 20.03.30 이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 코로나19 지원금이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와 대구 긴급생계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요약해놓은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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